울산대학교 | 기후변화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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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정경대학교(L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방문 및 기후소송·기후책임성 논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9-12 조회수 45

기후변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2026년 9월 11일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를 방문하여 Catherine Higham Senior Policy Fellow와 기후변화법, 기후소송(climate litigation), 기후책임성(climate accountability)의 세계적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Catherine Higham은 전 세계 기후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후소송 동향을 분석하는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영국 「Climate Change Act」를 기반으로 한 장기 탄소감축 목표와 탄소예산 운영체계, 정부·의회·법원·독립적 전문기관 사이의 기후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후소송이 정부의 기후정책과 시민의 권리,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이후 기후정책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책임과 미래세대의 권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2026년 8월에는 이에 대한 후속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변화와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흐름을 비교하며, 기후소송이 사법적 판단을 넘어 실제 입법과 기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후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단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기후소송 사례와 기후법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후소송 동향에 관한 전문가 특강과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등 관련 연구자료 및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업단의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교육을 국제협약과 정책 중심의 접근에서 확장하여, 기후정책–법제도–시민의 권리–정부의 책임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융합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